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이 “옥상옥(屋上屋)이네, 정권보호법이네” 여야 간 숱한 논란 속에서도 결국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랐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이를 가리게 되는 공수처법에 대해, 사는데 급급한 서민들이야 큰 관심이 없겠지만 정부여당이 공수처법 국회 통과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과거 진보정권에서 입법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와 사회여론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했던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내건 선거공약으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그러한 공수처법은 차기 국회가 열리면 본회의에서 표결 우선 법안이 된바, 이 공수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당초 협의에 참여했던 정당 소속 의원들마저 추가 조항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반대하고 있으니 통과 여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당초 안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자유한국당이 제외된 ‘4+1 협의체’에서 추가로 만든 안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정보를 인지한 경우 그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규정과 또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검찰과 경찰에서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추가 내용 때문이다. 독소 조항에 대해 한국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당초 안을 냈던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조차 우려를 표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공수처법 수정안을 지난 28일 밤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4+1 협의체’가 원안에 없는 ‘사전통보’ 내용은 독소 조항이다. 법상기구가 될 공수처가 헌법상 기관인 검찰·경찰의 상위기관으로 군림하면서 검경 수사를 사전 검열하고 통제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면 대단히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밀실 짝짜꿍으로 잘못 만든 ‘4+1 협의체’ 독소 조항 추가안을 고집할 게 아니라 굳이 공수처법을 마련하겠다면 권 의원 수정안 같은 합리적인 대체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여야가 공수처법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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