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이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는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대책’이 내년 1월 중순께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실거래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번 대책에는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되는 방안이 포함됐다.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을 회수하게 된다.

다만 기존에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이번 방안에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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