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청와대가 27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한 판단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결정”이라고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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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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