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명재권 부장판사가 심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로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31일 결정될 예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30분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또는 자정 무렵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달 26일 황운하 현 경찰인재개발원장(사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아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한 달 만이다.
검찰은 지난 6일과 7일 연이어 송 부시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그를 소환해 청와대와 공천에 대해서 또는 선거 공약에 대해서 논의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씨 등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에게 제보했다. 또한 그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함께 선거 전략·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부시장과 경찰·청와대 관계자들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는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관련자들의 선거개입 정황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송 부시장의 제보로 시작된 경찰의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대해서 검찰은 첩보 생산·전달과 수사에 관여한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불법 선거개입으로 보고 있다.
작년 6.13 지방선거 전까지 청와대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청와대와 송 시장 측이 지난 2017년 가을부터 공약과 관련한 논의를 수차례 주고받은 단서를 확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