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일본 야쿠자에게서 폐차 직전의 중고 오토바이를 무단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수입ㆍ판매업자 김모(50)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3~9월 일본의 폐기장과 경매장 등에 버려진 낡은 오토바이 206대를 대당 30만~50만원에 사들여 수리한 뒤 이중 133대를 인터넷 사이트와 퇴계로 일대에서 최대 7~8배 가격에 팔아 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입 오토바이의 경우 환경공단의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검사 비용이 100여만원으로 비싸고 심각한 오염물질 배출로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을 알고서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무단 수입한 오토바이는 2006년산부터 최고 37년된 폐품 수준의 중고 제품도 있었다. 시험 운행 결과 일반 오토바이와 비교해 일산화탄소는 20배 이상, 탄화수소는 100배 이상 배출되는 등 심각한 수준의 매연을 내뿜었다.

또 운행기록과 사고 경력이 검증되지 않아 주행 도중에 고장으로 사고가 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이 설명했다.

이들은 배기량 150cc 미만의 오토바이의 경우 이륜자동차 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배출가스 인증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허점을 노려 주로 150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수입했다.

수입 판매업자 김씨는 30여년 퇴계로 일대에서 오토바이 판매, 수리를 했기 때문에 중고 오토바이를 들여와 팔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7월말 일본에 가서 지인을 통해 야쿠자를 소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후 일본 폐기장 등에서 폐기 대상으로 분류된 오토바이의 종류, 수량을 선별해 공범 한모(50)씨와 함께 부산항을 통해 들여왔다. 김씨가 밀수입한 오토바이는 이번에 적발된 물량의 절반가량인 총 102대이다.

앞서 김씨와 한씨는 지난해 6월 중순 오토바이 불법수입업자 김모(33)씨에게 "일본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수입한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3차례에 걸쳐 1천560만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50cc 미만 오토바이는 등록 규정이 없어 누구나 손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이 필요하다"며 "대기환경보전법은 제작ㆍ수입업자에게만 적용되고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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