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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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산후조리원 비용 대상에 포함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올해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 7월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6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항목 등을 담은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소개했다.

올해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의 30%를 세액공제하는 고액 기부금 기준금액이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변경되고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고 적용대상 직종도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도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됐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회사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감면 신청 방법을 개선해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감면대상자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으며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적용할 수 있는 단일세율 적용기한도 내년까지로 연장됐다.

내일체움공제의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중소기업은 세액의 50%, 중견기업은 30%를 감면하도록 한 적용 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기존의 공제 범위와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도 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 자녀만 공제되도록 해 적용 대상이 축소됐다.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계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산후조리원 비용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납입액 자료가 추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통해 제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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