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시청. ⓒ천지일보DB
강원도 동해시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동해=김성규 기자] 강원도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올 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 결과 법정처리 기간 대비 민원처리 단축률 49.03%를 나타냈다고 26일 밝혔다.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민원처리는 접수 민원 7828건 중 6690건을 법정처리 기간보다 단축 처리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민원처리 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의 실제 처리일이 법정 처리기한보다 짧을 경우, 단축한 기간을 담당 공무원의 개인별 마일리지 점수로 적립했다.

지연처리 한 경우 감점하여 누적점수가 많은 우수 직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시는 최우수 부서로 민원과 등 6개 우수 부서와 최우수 직원 복지과 장한솔 주무관 등 총 7명의 우수 직원을 선발해 상장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최원근 동해시민원과장은 “빠른 민원처리와 직원 인센티브 제공, 1석 2조의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로 행복도시 동해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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