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폭력 퇴출이 목표”
민주당 “다수당 횡포 견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는 지난 15일 직권상정, 국회폭력 방지대책 등 국회선진화 관련 사항을 운영위에서 논의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폭력 없는 국회’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이 드러난다. 한나라당은 국회 폭력 금지에 비중을 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다수당의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견제하는 필리버스터 제도의 도입과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국회의원의 폭력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에 따르면 폭력으로 국회 표결을 방해한 의원에게 최대 10년 이하 유기징역과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본회의장과 위원회 회의장 봉쇄, 의장석과 위원장석 점거 등은 6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1억 원 이하,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정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다수결에 따른 의회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그간 벌어졌던 표결에 대한 방해 행위를 명시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16일 국회에서 폭력이 난무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사회를 보도록 한 조항이 있다면 의장석 점거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바로 본회의에 부의(附議)하는 의결의 경우 재적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재적의원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같은 당 박상천 의원이 발의한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안은 본회의에서 반대 또는 수정 의견이 제시된 법률안에 대해 재적의원 1/5 이상이 법률안의 내용 조정을 위한 협상을 요구하면 국회의장은 표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양당이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해 가면서 논의할 것”이라며 “큰 틀에서 일치를 이뤄 법안이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처럼 세부내용에 대한 여야 간 온도차로 국회선진화를 위한 논의가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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