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반포IC 부근에서 상하행선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반포IC 부근에서 상하행선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내년에는 세제와 환경, 안전, 관세 등 자동차 관련 제도의 많은 부분이 변화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26일 2020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우선 세제부문에서는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취득세가 연장되고 10년 이상 노후자동차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70%가 감면된다.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간은 2022년 12월 31까지 연장되며 감면한도는 400만원이다. 수소전기차·전기차 취득세 감면도 2021년 31일까지 연장되며 한도는 140만원이다. 전기·수소버스의 경우 내년부터 취득세를 100% 면제해준다.

10년 이상 노후자동차를 폐차 후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준다. 적용 기한은 2020년 6월 31일까지며, 감면한도는 100만원이다.

환경부문에서는 평균 연비와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된다. 2020년 승용차 기준으로 국내 생산 자동차 업체들의 평균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은 ㎞당 97g이며, 평균 연비는 ℓ당 24.3㎞를 충족해야한다. 만일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온실가스 과징금은 g/㎞당 3만원에서 내년 5만원으로, 연비 과징금은 ㎞/ℓ당 11만 9753원에서 19만 9588원으로 상향된다.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올해 최대 900만원에서 내년 최대 800만원으로 줄어든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의 경우 올해와 동일한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안전부문은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관련 일부 규칙이 개정돼 새로 시행된다. 이와 관련 하이브리드(HEV),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저소음 자동차에 대한 경고음 발생 장치도 내년 7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이외에 관세부문은 한-터키, 한-페루,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 인하 등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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