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서울 중랑경찰서는 의사면허 없이 최근 유행하는 한방 성형의 일종인 ‘매선 요법’을 시술한 혐의로 장모(53)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가정주부 등 여성 54명에게 수술용 실을 몸속에 넣는 이른바 ‘매선요법’ 시술을 해주고 한 차례에 10만 원씩, 모두 6500여만 원을 시술비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장 씨는 미용실에서 일을 하다 돈을 벌기 위해 2003년 매선요법 창시자로부터 이 요법을 전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 씨가 총 5명에게 각각 300만 원을 받고 매선시술요법을 전수한 것으로 보고 공범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매선 요법이란 늘어지고 처진 부위에 침 등을 이용해 몸 안에 넣은 실이 녹으면서 주변에 탄력을 주는 원리를 이용한 시술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