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지난 10월 3일 집회 중 불법 행위와 관련해 전 목사 등 3명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 등 집회 참가자 3명은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 3일 청와대 앞 시위에서 탈북자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넘은 것과 관련해 전 목사가 배후에서 이들을 조종했다는 혐의다.
전 목사는 경찰의 4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 신청이 검토되자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이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대통령 체포’ 등을 언급하며 내란을 선동하고, 불법 기부금을 걷었다는 의혹 등 나머지 혐의점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내란 선동 및 내란 음모 혐의, 한기총 공금횡령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혐의, 기부금법 위반 혐의, 범죄단체 조직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과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현재 전 목사가 총괄 대표를 맡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은 청와대 광화문 등지에서 수개월간 현 정권을 비판하는 보수 집회를 열고 있다.
특히 청와대 앞 노숙 시위가 길어지자 인근 주민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범투본과 주민간 갈등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1월 범투본 쪽에 청와대 인근 야간 시위 금지 제한통고 등을 했지만 범투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야간 시위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내년 1월 4일부터 범투본이 신고한 청와대 사랑채 앞 시위를 금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