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3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6일 “민주당 등이 위헌임이 명백한 선거법안을 처리할 경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위헌 선거법안을 철회하기 바란다. 그렇게 한다면 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고 민주당도 비례민주당 창당을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어코 이 법안을 처리한다면 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임을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며 “헌재가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헌법정신에 근거해 판단을 한다면 좌파야합 선거법은 위헌이라는 판정을 받을 게 분명하다. 그 경우 이 나라에는 큰 혼란이 올 것이고, 그런 사태를 방지하려면 선거법안 철회 말고는 다른 길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희상 의장의 불법적인 국회 진행과 관련해 한국당은 어젯밤 문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국회 사무처 의사국장에 대해선 직권남용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헌법재판소에는 국회의장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예산안을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앞서 날치기 처리한 데 이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등 국회법을 위반했다”면서 “국회의장의 중립적 의사진행 책무를 저버리고,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문 의장은 역사의 죄인이 됐지만, 사법적으로도 단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좌파야합세력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 원안과 그들이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은 국회법상 수정의 동의를 넘어선 별개의 법안이다. 따라서 그들의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한국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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