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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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진료비 현황 공개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의 통제를 받지 않은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고자 환자의 동의서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할 경우 비급여 항목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동네 의원 비급여 진료비 현황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에 있는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26일 밝혔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진료다. 따라서 환자가 의료기관이 정한 비용을 전부 내야 한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비급여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강화된 진료절차를 2021년부터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다.

현재 비급여 사전동의제도는 미국이 진행하고 있다. 의료제공자가 환자에게 대체 가능한 서비스, 부작용, 비급여 진료 필요성과 비용, 합병증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만 비급여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대폭 늘린다.

또 7∼9월 IT 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동네 의원으로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전송받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동네 의원에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급 이상만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올해 전국 3000개 동네 의원의 비급여 비용을 살펴본 결과, 도수치료의 최저비용은 1만원, 최고비용은 30만원으로 의원별로 차이가 상당했다.

이런 가격 차이는 갑상선초음파, 추나요법, 충치치료 등 상당수 진료에서 발생했고 지역별로도 발생했다.

정부는 공개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도 확대한다.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340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4월에는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자율신경계검사 등을 추가해 564개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급여 진료를 하면서 비급여 진료를 추가할 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때 비급여 진료 정보도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상병별, 수술별 진료비용 총액을 추가로 공개한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비급여 관리 강화는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행위를 줄인다”며 “또 가격 비교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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