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동서울노회(곽태천 노회장)이 전날인 25일 서울 서초구 내곡교회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 목사는 다시 사랑의교회 위임(담임·당회장)목사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동서울노회는 오는 30일 사랑의교회에서 오 목사에 대한 위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천지일보 2019.3.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천지일보 2019.3.26

사랑의교회 회복 위해 전심 다하기로
오정현 목사 “하나님·한국교회에 회개”
각서 효력 발생은 내년 1월 15일부터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공공도로 지하를 점용해 예배당을 지어 논란이 된 사랑의교회가 갱신위원회와 각종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합의안에 서명하면서 7년간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23일 오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사랑의교회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는 일체의 소송 취하 및 권징 해벌, 금전 반환 등을 골자로 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 내용에는 갱신위가 강남 예배당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무상 사용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026년은 사랑의교회 담임 오정현 목사의 은퇴 연도에 해당한다.

또 오정현 목사는 대사회적 물의를 언론과 사람 앞에서 사과하며, 갱신위는 오정현 목사의 허물을 감싸고 사랑의교회 회복과 세움을 위해 전심으로 협력할 것을 명시했다.

사랑의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합의문을 공개하고 지난 7년여 간 뜻을 달리해 온 마당기도회와 하나님 안에서 화해했으며 이제까지의 대립과 갈등을 모두 내려놓기로 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오정현 목사는 보도자료에서 “사회적으로 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다”며 "다시는 교회의 생명력과 무한한 영적 자산을 허비하지 않고 온전한 공동체가 되도록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합의된 합의문은 내달 당회 의결과 공동의회에서 성도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15일에 발효될 예정”이라며 “합의된 내용이 본연의 취지대로 이어져 성도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회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합의는 중재를 맡은 대한예수장로회(예장) 합동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주도하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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