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한 불법 중국 어선 선체.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9.12.25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학기)이 지난 24일 나포한 불법 중국 어선 선체.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9.12.25

중국 저인망어선의 어획량 허위보고 등
불법행위 기승, 관계기관 특별단속 시행

[천지일보 목포=이미애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학기)이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24일 오후 8시 54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약 93㎞ 해상(EEZ 내측 약 4㎞)에서 발견됐다.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이들 중국 어선은 올 한 해 동안 잡을 수 있는 어획 할당량의 약 80%를 소진한 상태로, 남은 어획 할당량이 조기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획물 약 23t을 우리 EEZ에 입역할 당시 싣고 들어온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 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최근 어획 할당량 소진이 임박한 중국 저인망어선들이 입역 시 다량의 어획물을 보고하는 등 어획량 허위보고 행위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보를 국가어업지도선에 지속적으로 제공해 불법조업 중인 이들 어선을 나포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김학기 단장은 “연말 어획 할당량을 속이기 위해 불법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가용 국가어업지도선을 총동원해 관계기관과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하는 등 중국 저인망어선의 불법조업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금번 특별단속 기간 중 해당 혐의로 14척(74%)을 나포하는 등 올해 들어 무허가 어선 3척을 포함,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56척을 나포해 담보금 30억 6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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