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저축은행이 승인받는 부대업무에 대해 별도 승인없이 취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금융 분야(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여신금융전문업) 93건의 규제 중 18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주요 개선과제는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합리화 ▲저축은행 부대업무 영위절차 간소화 ▲상호금융조합의 영업구역 확대요건 합리화 ▲부동산리스 진입규제 개선 등이다.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합리화’는 중소 금융업권 공통으로 추진한다. 금융회사는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등을 감안해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이때 상호금융은 일정요건을 갖춘 압류, 가처분의 경우는 요주의 분류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은 일괄적으로 ‘고정이하’로 분류돼 왔다. 이에 저축은행도 자산건전성 분류 시 현행 가압류뿐 아니라 상호금융권과 같이 압류, 가처분도 요주의 분류가 가능토록 개선됐다.

또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 시 자산건전성 상향분류가 가능한 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까지 확대한다.

저축은행은 부대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별도 승인없이도 취급 가능하도록 했다.

상호금융조합 분야에서는 조합의 영업구역 확대 요건을 합리화했다. 기존에는 지역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군·구 경계에 인접하지 않는 경우 인근 읍·면·동으로 영업구역을 확대하지 못했다. 이에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해당 시·군·구와 생활권, 경제권이 밀접한 인근 읍·면·동으로 영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부동산리스 업무는 그동안 리스 잔액(자동차 제외)이 총자산의 30% 이상인 여전사에 한해 부동산리스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이나 창업·혁신 기업 등에 대해서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상호저축은행업 분야에선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 현행 인가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경영실태평가항목 중 실가용자금비율, 유형자산비율을 제외하고 예대율을 추가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업에선 ▲조합설립 인가 시 5년 이상 관련 근무경력자 포함 등 자격요건 완화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라 신협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발행영업 지원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 시 햇살론II 제외 등을 추진한다.

여신금융업 분야에선 카드사의 레버리지 배율 산정 시 중금리대출 및 데이터 관련 신사업 관련 자산을 총자산에서 제외키로 했다.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신용등급 기준을 신용점수제 전환에 맞춰 개정하되 카드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 중 개인신용평가제도를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면 전환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개선과제와 관련해 내년 중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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