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 결정을 내린 17일, 대전 중구 선화동에에 자리잡은 대전저축은행 영업점에 앞에서 한 예금자가 영업정지 공고문을 보고 받아 적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 17일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저축은행 영업점에 몰린 예금자들이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업계 자산순위 1위인 저축은행 2곳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은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한 달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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