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업계 자산순위 1위인 저축은행 2곳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은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한 달여 만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강수경 기자
ksk@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