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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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하한액도 인상돼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초고소득 연봉을 받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올해 월 318만 2760원에서 내년 월 322만 2170원으로 상승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보수월액)에 물리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664만 4340원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직장인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은 332만 2170원이다.

월급 이외에 고액의 임대소득과 이자·배당소득 등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과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도 332만 217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올해 이들 보험료의 상한액은 모두 318만 2760원이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은 올해 1만 8020원에서 내년 1만 8600원으로 증가하고,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은 1만 3550원에서 1만 3980원으로 바뀐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정부는 임금 인상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2년 전 평균 근로소득(보수월액) 보험료에 연동해서 매해 건강보험료 상한과 하한을 조금씩 올리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정해진 보험료율(2020년 6.67%)을 곱한 액수다.

건강보험은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재산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을 낸다.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에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일할 시,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올해 상한액인 318만 2760원을 낸 직장인은 총 2823명이다. 이는 지난 8월 말 기준 보험료를 내는 전체 직장가입자 1799만명 중 0.015%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이들 대부분은 수십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유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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