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개인 연소득‧신용등급별 설정
혼인신고 안 하면 배우자 연대보증 서야

[천지일보=김두나 기자] 국토해양부는 17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전세자금 금리도 인하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발표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다.

시행 첫날인 17일 기자는 기금 수탁은행으로 지정된 우리은행‧농협중앙회‧신한은행‧기업은행‧하나은행 가운데 서울시내 우리은행의 한 지점을 찾았다.

3개월 후 결혼 예정인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상태라는 조건으로 직접 대출상담을 받았다. 국토해양부에서 내놓은 문답풀이 기준으로 상담창구 직원에게 질문했다.

◆얼마까지 대출되나요?

신혼부부일 경우 연소득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남편이든 아내든 부부 중 한 사람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복대출은 안 된다는 말이다. 최고대출한도는 8000만 원이지만 개인의 신용등급과 연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진다.

개인별 대출한도금액은 국토해양부(국토부)에서 결정한다. 개인이 신용정보조회동의서에 서명을 하면 해당 은행은 국토해양부에 자료를 보내고, 국토부는 한도금액을 은행에 통지하는 방식이다.

신용정보조회는 대출 받기 한 달 이내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도금액 설정을 위한 신용조회 중복을 피하려면 집 계약 직전에 대출신청을 하는 편이 낫다. 미리 조회를 해도 어차피 한 달 전에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류는 어떤 걸 준비하나요?

은행에서 요구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등/초본,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직장의료보험증, 전세계약서 원본(확정일자), 보증금에 대한 계약금 5% 이상 납부 영수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인중개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다.

주의사항은?

주택 규모는 85㎡(약 25평) 이하이며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은 피해야 한다. 외적으로는 주택으로 보이나 실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보면 아닌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 한다. 또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은 피해야 한다.

혼인신고 전에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서야 한다. 보증이라는 껄끄러운 과정이 싫다면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면 된다.

이번 전세자금 지원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이 90%, 은행신용 10%로 구성돼 있다. 때문에 대출 대상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보증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는 보증금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증금이 1억 원일 경우 약 18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대출절차를 마치면 전세자금은 집 주인의 계좌로 입금된다. 집 주인에게 미리 잔금을 치른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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