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청. ⓒ천지일보DB
강원도 삼척시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삼척=김성규 기자] 강원도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저소득가구 난방비 부담경감과 안정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2020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로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적 없는 수급자가구, 차상위 계층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장애인가구, 만65세이상 고령가구, 그 밖의 일반가구 등이 대상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으며 자세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2020년도 예산은 1억 8000만원으로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연탄보일러 설치 완료 가구당 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설치비 합계금액이 30만원 이내인 경우 실비를 지급한다.

삼척시관계자는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어려운 이웃가정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원이 필요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는 지난 1998년부터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9년까지 총 1만 2306가구에 대해 22억 61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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