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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유색 페트병에 담긴 소주와 무색 페트병에 담긴 소주가 함께 진열돼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색 페트병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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