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4

“조국 구속영장 청구, 法 판단”

“당시 민정수석 수사 불가능해”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청와대는 이러한 정무적 결정과 판단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23일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아 유재수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다”며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서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처를 할지,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 “정당하고 합리적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것”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러한 결정과 판단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피의자 심문)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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