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시키고 있다.ⓒ천지일보 2019.12.2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시키고 있다.ⓒ천지일보 2019.12.23

임시국회 회기 축소 안건 의결

오는 25일 임시국회 종료

한국당 본회의 시작부터 반발

[천지일보=명승일·이대경 기자]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처리를 위해 23일 오후 7시 57분 본회의를 열었다.

앞서 강경 대응을 예고한 만큼 본회의 시작과 동시에 자유한국당은 맹렬히 항의에 나섰다.

애초 오후 7시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는 한국당의 방해와 의결정족수 부족 등에 의해 56분가량 개의가 늦어졌다.

먼저 국회는 지난 11일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를 25일에 종료하는 내용의 ‘제372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법상 30일 내로 규정한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막기 위해 고안한 작전이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7시 56분쯤 국회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3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7시 56분쯤 국회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3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국회 회기까지만 허용이 된다. 이 때문에 그 다음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를 통한 법안 토론 없이 표결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를 활용해 임시국회를 초단기로 여러 번 열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넘어 패스트트랙 안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이를 막기 위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불허했다.

문 의장은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 요구가 제출됐지만, 회기결정건은 무제한 토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문 의장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국회는 이날 임시국회 회긴 안건 이외에도 예산부수법안 22건과 패스트트랙을 탄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등을 일괄상정한다.

현재 문 의장은 예산부수법안을 상정했으나 한국당은 이를 막기 위해 32건의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국회법상 수정안이 제출되면 먼저 수정안이 논의돼야 한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을 둘러싸고 문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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