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2020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2020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0

[천지일보=명승일, 이대경 기자] 국회가 23일 오후 7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선거법 성안작업으로 인해 본회의 개의가 늦어졌다”며 “오래 시간 국회에서 대기해 주신 의원님께 송구함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의원님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오후 6시 40분부터 의원총회를 연다. 자유한국당도 오후 6시부터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예산 부수법안(22건)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 등이 일괄 상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통해 이를 저지할 계획이다.

이에 민주당은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를 25일 종료하고 26일 새로운 회기의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임시회) 회기를 25일까지 할 것”이라며 “(다음 임시회 소집을) 26일부터 바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고 다음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면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전략으로 응수하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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