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내란선동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12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귀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내란선동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12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귀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2

“추가 제한통고에도 여전히 안 지키고 있어
범투본에 주·야간 ‘금지 제한 통고’ 전달해”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총괄 대표로 있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청와대 앞 집회가 오는 1월 4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범투본이 1월 4일 이후에 신고하는 집회 중 청와대 근처에서 예정된 집회는 주간, 야간 모두 집회 ‘금지 제한 통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지난번 추가 제한통고를 통해 야간에는 집회를 하지 않고, 맹학교의 학습로를 확보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는데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맹학교 학부모 등이 112에 신고하고 항의성 집회도 여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범투본이 이날 이후로 예정된 집회를 여러 건 신고했다”며 “그러나 1월 4일부터 청와대 앞 집회는 개최 자체가 ‘불법’이 된다.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곳에서는 집회 금지 제한 통고를 하고, 이후 위반 여부를 봐가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서울시와 종로구청 등에서 범투본 측이 도로·차도에 쌓아놓은 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요청하면 즉각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범투본이 지난 10월부터 3개월여 동안 청와대 앞에서 매일 집회를 이어가면서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했다.

특히 맹학교 학부모회는 지난달 19일 종로경찰서에 공문과 호소문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보행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집시법 제8조 5항에 따르면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경찰은 범투본에 야간(오후 6시~오전 9시) 집회 제한을 통보 했다. 하지만 범투본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후 경찰이 추가 제한 통고를 통보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지 않자, 맹학교 학부모들은 지난 21일 침묵시위를 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집시법 위반 외에도 내란 선동,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의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빠른 시일 내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전 목사는 경찰의 4차례에 이은 소환에 불응해 출국이 금지되고, 체포영장 신청 등이 검토되자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약 11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벌어진 보수단체 집회와 관련해서도 경찰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대표 전광훈 목사) ‘제3차 범국민투쟁대회’가 2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2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대표 전광훈 목사) ‘제3차 범국민투쟁대회’가 2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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