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숙인 지원주택. (제공: 서울시)
여성노숙인 지원주택. (제공: 서울시)

노동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

이번달 입주 포함 80호 운영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서울시가 지난 5년간 노숙인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자 총 342호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016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노숙인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원룸형 지원주택 총 38호를 운영했다.

지원주택이란 육체적 제약 등으로 독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 장애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주거공간과 함께 일상생활 지원, 의료·재활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 임대주택을 말한다.

시는 올해 6월부터 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해, 5년간 총 342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중 올해 1차 공급분 42호는 지난 8~9월 입주자 공개모집 후 선정절차를 거쳐 12월 입주가 진행 중이다.

입주 대상자는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증을 가진 노숙인으로, 노숙 기간 등 주거 취약성, 건강상태, 주거유지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전형과 개별 면접을 통해 선정했다.

노숙인에게 공급되는 지원주택은 원룸형 연립주택으로 대부분 가구당 전용면적이 30㎡ 내외이며, 입주 시 계약금액은 주택 위치와 면적에 따라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14~23만원이다.

아울러 시는 서비스제공기관을 선정해 지원주택에 입주한 노숙인을 지원한다.

서비스제공기관에는 평균 6호당 1명의 전담사례관리자를 배치해 ▲입주 노숙인의 복약·병원진료 등 재활지원 ▲생활·위생관리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유지를 돕는다.

시는 이달 초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모를 통해 신청서류가 접수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심사를 거쳐 12월 말 올해 2차 공급분 총 60호에 대한 서비스제공기관을 선정·발표한다.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의 입주대상은 정신질환‧알코올 의존증 문제를 가진 노숙인이다. 기존에 노숙인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해당 증상이 있는 노숙인도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입주가 가능하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숙인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주택을 지속 확대하는 등 지원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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