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청와대가 23일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했다.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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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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