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4

검찰, 조 전 장관 첫 구속 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자녀입시 등엔 고심하던 검찰

감찰무마는 혐의 소명 자신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 여러 건의 혐의에 연루돼 곤욕을 치러왔다. 결국 평생의 소망이라던 검찰개혁의 삽을 몇 번 뜨지도 못하고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서도 물러났던 그다.

하지만 조 전 장관에게 구속 위기까지 몰아넣은 건 장관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했던 의혹들이 아니었다. 결정타는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시켜줬다는 의혹이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3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였다가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검찰은 최근 천경득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천 선임행정관 등에게 감찰 무마를 부탁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거쳐 조 전 장관에게 구명 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을 최근 두 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과 공범 가능성이 제기된 입시비리 등 혐의에 대해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는 변호인단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조 전 장관의 행보는 검찰에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재판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감찰무마 의혹으로 소환된 조 전 장관은 그간의 침묵을 깨고 자신의 입장을 검찰에 진술했다.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 다른 의혹과 달리 감찰무마 의혹에선 조 전 장관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 조사에 응했던 당시 특감반 관계자들이 조 전 장관에 대해 불리한 이야기를 했다는 몇 차례의 보도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추측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박 전 반부패비서관이나 백 전 민정비서관이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추측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25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22일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유 전 부시장. (출처: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은 25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22일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유 전 부시장. (출처: 연합뉴스)무부

검찰 조사에 응한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했다. 이번 일에 있어서 ‘정무적’ 책임은 인정하더라도 법적인 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또 다른 윗선 등에 대해선 선을 그은 셈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직자 기강을 바로 세워야하는 민정수석으로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수사의뢰하지 않았다면 형사 책임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 전 부시장의 소속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는 선에서 감찰을 마무리한 행위는 재량권을 넘어선 직권남용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오는 26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와 관련 혐의에 대해 적극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기자의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관련 취재 당시 검사 출신 이동헌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면 거부권을 행사하기 힘들 것”이라며 “영장심사에서도 해명을 하지 않으면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게 돼 영장 발부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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