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우 역사작가/칼럼니스트

조선왕조 25대 국왕(國王) 철종이 14년동안 재위하다가 1863년(철종 14) 12월 8일 승하(昇遐)한 이후 흥선군(興宣君)의 차남이 익종(翼宗)의 아들로 입적(入籍)이 되어 왕위를 계승하였다.

한편 고종(高宗)이 즉위하면서 대원군(大院君)으로 봉작(封爵)된 흥선군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으니, 대원군이 유사당상(有司堂上)으로 활동했던 종친부(宗親府)의 위상 강화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사실 대원군이라는 지위는 국왕(國王)의 생부(生父)라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었으며, 그 자체로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책은 아니었다.

대원군이 비록 국왕보다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할지라도 사적 영역 인물에 속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공적인 관료기구(官僚機構)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나갔지만 그래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구는 바로 종친부였다는 것이다.

대원군은 집권한 이후 관료기구를 개편하면서 최우선적으로 종친부의 위상을 강화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흥인군(興寅君) 이최응(李最應)의 상소(上疏)를 계기로 종부시(宗簿寺)가 종친부에 합쳐지게 됐다 

두 기관이 합쳐진 이후 종친부는 역대 국왕들의 어보(御寶)와 어진(御眞)을 봉안(奉安)하고 양궁(兩宮)의 의대(衣襨)를 봉진(封進)하며, 선원제파(璿源諸派)를 거느린다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핵심 포인트는 종친부의 대상이 대군(大君)이나 군(君)이었던 기존의 종실개념(宗室槪念)을 초월하여 선원제파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이제 종친부의 대상이 선원제파로까지 확대되면서 종친부 기구개편이 새롭게 정비되었는데 그 핵심은 종정경(宗正卿) 제도의 도입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선원제파 후예(璿源諸派後裔)로서 2품 이상의 관계에 오른 자는 종정경에 임명하여 종친부에 참여시켰다.

한편 종친부의 조직의 규모가 확대되고 권한이 커지면서 구성원들이 근무할 공간에 대한 확장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사실 기존의 종친부 건물이 황폐하고 보잘 것 없는 모습으로 전락된 상황에서 이러한 건물의 확장은 절실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원군이 직접 종친부 수리를 주도하였으며, 이러한 공사가 끝난 이후 고종은 대원군의 노고를 경하하면서 “돈종목친 백세일실(敦宗睦親百世一室) ” 제하의 편액(扁額)을 직접 내리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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