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최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최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천지일보=박혜민 기자] 온라인상에서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아나운서 출신 고(故) 정미홍씨에게 대법원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종북 자치단체장으로 일컬은 것과 관련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씨는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 기억합시다”는 글을 올렸다.

김 전 구청장은 “아무 근거도 없이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트려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8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정씨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정씨가 작년 7월 사망함에 따라 정씨의 상속인에게 배상판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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