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 (제공: 황주홍 위원장실) ⓒ천지일보 2019.10.1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 (제공: 황주홍 위원장실) ⓒ천지일보 2019.10.10

황주홍, 참전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 지자체별로 지급 금액 천차만별

“참전 유공자 예우, 국가·지자체 함께 해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앞으로 거주 지역별로 들쭉날쭉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이 개선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6.25전쟁이나 월남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등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중앙정부는 월 30만원,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력에 따라 월 5~2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 조례로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지원내용이 상이하고 수당금액은 최대 5배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있다.

황주홍 의원실이 국회 예산 정책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 전국 평균액은 9만 4000원으로 충남 계룡시가 25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부산 기장군 23만 원, 충남 서산시, 당진시, 보령시, 예산군과 경남 지역 18개 자치단체가 20만원으로, 참전명예수당으로 2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24곳에 불과했다.

가장 적은 금액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서울 25개 지자체, 대전 대덕구‧동구‧서구‧유성구‧중구, 광주 동구‧광산구 등으로 그 수당금액은 5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강원·전남·충남·충북 등 광역자치단체 4곳은 광역 차원의 참전명예수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서울·부산(기장군·강서구·진구·영도구 제외)·대구·대전(유성구 제외)·광주 광산구 등의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기초 차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중앙정부 지급액의 최소 50%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으로 참전명예수당의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기준을 조례가 아닌 법률로 마련해 지역 간 차등을 최소화 하고, 거주 지역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지방재정 여건이나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이 다를 수는 있으나,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이 5배가 차이가 나는 것은 참전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월 30만 원의 절반인 월 15만 원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거주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참전유공자들을 내 부모 모시듯 정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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