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트로닉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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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한 취소소송 기각되면서

중재판정부 판결로 최종확정 

정부, 관계부처와 대응나설것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우리 정부가 대우일렉트로닉스(대우일렉) 인수합병(M&A) 사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패소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했지만 영국 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투자자인 이란 다야니 가문에 730억원의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이란 다야니 가문과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모든 절차가 종료된 이후 관련 법령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금융위 등이 참여한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사건은 2010년 4월 다야니 가문이 자신이 세운 싱가포르 회사 D&A를 통해 대우일렉을 매수하려다 실패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다야니 측은 채권단에 계약금 578억원을 지급했지만 채권단은 ‘투자확약서(LOC) 불충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총 필요자금 대비 1545억원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다야니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대우일렉 채권단은 계약해지의 책임을 다야니 측에 돌리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다야니가 2015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보증금과 보증금 이자 등 935억을 돌려달라며 ISD를 제기했다. 이에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 판정부는 지난해 6월 다야니 측 손을 들어줬다. 2010년 대우일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채권단의 잘못이 있었다며 계약 보증금과 보증금반환 지연 이자 등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 이 판결은 외국 기업이 낸 ISD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한 첫사례로 기록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국제 중재 판정부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고등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취소소송 요구가 기각되면서 지난해 6월 중재판정이 확정되게 된 것.

한편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추가 매각입찰을 거쳐 2013년 동부그룹이 인수하면서 동부대우전자로 바뀌었다. 이후 지난해 다시 중견 가전회사 대유위니아를 가진 대유그룹에 인수되면서 ‘위니아대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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