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19.12.20.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19.12.20.

‘예타면제 정보 미리 인지’ 관건

송병기도 재소환해 조사 중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청와대가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고, 이를 위한 ‘하명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송철호(70) 울신시장의 공약 수립·이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기재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관련 업무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이 산업재해 모(母) 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결과를 청와대를 통해 미리 안 것은 아닌지 확인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산재에 특화된 모병원 설립을 공약했으나, 선거를 16일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정부가 예타 불합격을 발표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송 시장은 공공병원 공약은 산재전문 공공병원으로 바뀐 뒤 올해 1월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됐다.

검찰은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지난 2017년 송철호 시장 측과 청와대가 공공병원 설립 등을 논의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구체적 경위 파악에 나섰다.

송 부시장은 선거캠프 공식 출범 전인 2017년 10월 청와대 관계자를 만난 뒤 ‘산재 모병원 추진을 보류하고 공공병원을 조기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업무수첩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예타 통과 여부 발표 시점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3월엔 이진석(48)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현 정책조정비서관)과 한 회의 결과라며 ‘(공공병원) 총사업비가 2000억이고, 기재부 반대에 대비해 울산시 부담액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메모했다.

같은 해 1월엔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장모(58) 당시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공공병원 관련 논의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시장 측과 접촉한 청와대 참모진과 기재부 관계자들을 불러 공약 수립에 도움을 줬는지, 예타 조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결과를 미리 알려줬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올해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공병원과 함께 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 예타를 면제받았다. 검찰은 외곽순환도로 관련 내용도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 지난해 3월 ‘VIP 면담자료’라는 표현과 함께 적힌 것으로 파악하면서 송 시장 취임 이후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울산지검으로 송 부시장을 불러 다시 조사했다. 송 부시장이 조사를 받는 건 지난 6일과 7일 이후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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