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레지스트’ 규제 일부 완화
내주 한일정상회담 앞둔 상황
일본 적극적 대화 의지로 풀이
청와대 “日정부 자발적 조치”
“근본적 해결방안으론 미흡”
더 전향적 자세 요구하는 듯
[천지일보=임문식·이솜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정 부분에서 완화했다.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은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이 조치는 이날 공시 즉시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 두 한일 정상이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상황에 이어진 규제완화라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적극적인 대화의 물꼬를 트는 조치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에 큰 진전이 있지 않겠냐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 16일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나누는 등 좋은 분위기를 이어오고 있다. 한창 양국 사이 감정이 안 좋던 지난여름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시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는 규제안을 7월 1일 발표한 뒤 7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부인했지만 한국과의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은 게 주 이유라는 분석이 많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 정부는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그룹A)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도 개정해 8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이 규제안에 따라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는 품목들의 수출 절차가 까다롭게 바뀌었다.
경산성이 이번에 조치한 특정포괄허가는 일반, 특별일반, 특정 등 3단계의 허가 절차 중 가장 낮은 단계의 허가다.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관리지침 준수 여부 등을 따져 인증하는 이른바 ICP(자율준수프로그램) 수출 기업이 특정 수입업체와 1번의 허가로 3년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상이 된 특정 수입업체는 6차례 이상의 개별허가 실적을 쌓아야 한다.
그 다음 단계의 특별일반 포괄허가는 수출업자가 ICP 기업이어야 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허가인 일반 포괄허가는 수출업체가 화이트국가에 수출할 경우 제한 업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이번 일본의 조치에 대해 청와대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는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이라며 “일부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런 반응은 일본이 대화 의사를 표한 것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양국 관계의 회복을 위해선 일본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