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스님(왼쪽)이 불신임을 당했음에도 자신을 태고종 총무원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제27대 호명스님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다. ⓒ천지일보DB
한국불교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스님(왼쪽)이 불신임을 당했음에도 자신을 태고종 총무원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제27대 호명스님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다. ⓒ천지일보DB

현 집행부와 자진 퇴거 합의
태고종 분규 봉합 수순 밟나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탄핵당한 후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청사를 점거하던 전임 총무원장 편백운스님이 종무행정 방해를 금지한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하루 만에 총무원 청사를 비워주게 됐다. 이로써 태고종의 내분 사태는 9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1종단 2총무원장 양상으로 종도들의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던 가운데 태고종 신임 총무원장 호명스님 집행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사간동 총무원 앞에서 건물 내부에 있는 편백운스님 측에 강제 진입 계획을 알린 뒤 출입문을 절단기를 동원해 출입문을 뜯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출입문 유리가 일부 부서지기도 했다.

건물에 들어간 호명스님 집행부는 1층 회의장에서 제15대 중앙종회를 열고 국회의원장 격인 중앙종회의장 등을 선출했다.

중앙종회 폐회 후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새 중앙종회의장 법담스님, 호법원장 지현스님과 2층 총무원사무실로 올라가 편백운스님을 만났다.

2층 총무원 사무실로 올라가는 방화문까지 모두 강제개방 됐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우려와 달리 편백운스님은 호명스님과 대화 끝에 자진 퇴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호명스님은 올해 6월 새롭게 치러진 선거에서 제27대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지난 3월 회계 부정, 문서 위조 등으로 종단 중앙종회에서 탄핵 당했던 편백운스님이 탄핵 무효화를 주장하며 총무원 건물 점거에 들어가면서 태고종은 1종단 2총무원장 양상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호명스님 측은 편백운스님 등을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 태고종 총무원장 당연직인 한국불교태고중앙회 이사장의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내 전날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법원은 18일 편백운스님의 총무원청사 점거와 태고종 기관지 ‘한국불교신문’ 발행 등 종무 방해 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어길 경우 총무원장 호명스님에게 1회당 100만원씩 물게 했다.

법원의 판결에 수긍한 편백운스님이 총무원 청사를 퇴거하면서 태고종 분규는 봉합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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