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이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7.5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이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7.5

정부 “가짜뉴스 반복에 심각한 우려” 표명

일부 매체, ‘흉악범’ 아닌 ‘탈북브로커’ 주장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20일 지난 11월 강제 추방된 북한 선원 2명이 살인과 상관없는 ‘탈북브로커’였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전혀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가 그간 수차례에 걸친 설명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정부의 합동 정보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한 법적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한 온라인 매체가 북한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강제 추방한 2명이 평양에 수감돼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며 “그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인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와 달리 살인과는 무관하며 목선을 활용해 탈북을 주선하던 탈북브로커였다”고 보도하자 통일부가 강한 유감을 표출한 것이다.

논란이 불거진 것은 정부가 지난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하면서부터다.

정부는 당시 “동해상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이들이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추방의 근거로 “북한 선원들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는 남하 동기와 준비과정, 행적 등을 종합해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북한 주민 강제 추방에 대한 적법성 논란 등이 일었다. 당시 일부 언론은 ‘우리 정부가 헌법과 인도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문제 제기를 했고, 이에 정부는 “이들은 흉악범죄자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고 우리 사회 편입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적극 설명했다.

인계되는 북측 목선(서울=연합뉴스)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인계되는 북측 목선(서울=연합뉴스)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