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법원, 형사합의25부 배당

法 “병합 신청 등 고려”

입시비리 등과 병합될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가 최근 이뤄진 가운데 한 재판부가 두 사건을 모두 담당한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 17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병합신청을 고려해 관련 예규에 따라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형사합의25부는 표창장 위조 사건 외에도 정 교수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사건도 심리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존 재판부가 추가 기소 사건도 맡으면서 공소장 변경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9월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했다. 공소시효를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정 교수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기소한 것이라 논란이 됐다.

이후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조사를 통해 파악된 사실을 반영하려 했지만 재판부가 허락하지 않았다.

담당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9월 6일 첫 기소 당시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로 보고, 유명 대학 진학 목적에서 동양대에서 불상의 공범과 함께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봤다.

그러나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내용을 보면 2013년 6월 자신의 거주지에서 스캔·캡처 등 방식으로 만든 이미지를 붙여 넣어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공범은 딸 조모(28)씨로 특정했다. 목적도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바꿨다.

이처럼 재판부는 처음 공소장과 변경될 공소장의 내용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17일 정 교수를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하지만 기존 공소는 유지했다. 검찰은 “공소장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에서 판단받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담당 재판부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이중 기소는 아니다. 전날인 19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판부는 이중기소가 아니라며 정 교수 변호인에 추가 기소 사건과의 병합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다.

현 상황에 비춰 볼 때 추가 기소된 사문서위조 사건은 입시비리 등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검찰이 조사를 확보한 자료들은 추가 기소된 사문서 위조 사건의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 기존의 사문서위조 사건의 경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확률이 높아졌다.

다만 이 경우 검찰이 항소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인다면 이중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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