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6

선발권 등 이견으로 단일안 최종 합의는 험로

선거법 이견으로 본회의 통과 여부도 미지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단일안 도출에 근접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4+1’ 협의체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수처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공수처 소속 검사가 불기소 결정 시 별도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공수처의 권환을 강화하고 경찰의 독자 수사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 신청 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기소심의위가 정치성을 가지고 법률적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아울러 당초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 경력자 중 재판, 조사, 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했던 것을 10년 이상 재판, 조사, 수사 업무 수행으로 바꾸면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또한 공수처장과 차장,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 추천 3명 등 7명으로 인사위를 구성한다는 원안에서 국회 몫을 4명으로 늘리고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빼는 대신 공수처장이 추천하는 1명을 추가해 인원을 맞췄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하고,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경찰, 검사, 판사로 하기로 한 원안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들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등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위증·증거인멸·무고 등 범죄에 산업기술 범죄, 특허 사건, 대형 참사 사건, 테러 범죄를 추가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해소한 것이다.

하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공수처 검사 선발권을 대통령이나 공수처장 중 누구에게 줄 것인지 하는 인사권 문제와 검경수사권 관련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에 대한 이견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같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도 좁혀지지 않고 있어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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