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위치도. (제공: 담양군) ⓒ천지일보 2019.12.19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위치도. (제공: 담양군) ⓒ천지일보 2019.12.19

부동산 투기 및 무분별한 개발방지 차단
제한 기간 2022년 12월 19일까지 3년간

[천지일보 담양=이미애 기자] 담양군 고서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이 예상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일원 88만 5731㎡(약 0.88㎢)이며 지정기간은 각각 오는 20일부터 2022년 12월 19일까지 3년이다.

제한지역은 2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농지·산지 전용허가 협의 신고 일시사용허가 등이 제한된다.

다만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행위허가와 제한고시일 전에 접수된 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및 신고, 개별법에 의한 승인, 인허가, 신고 등이 접수된 행위, 고시일 이전 현재 거주민의 주택 및 부속물, 공공시설물 등의 증·개축,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등은 제외한다.

담양군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통해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명품주거단지를 조성해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인구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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