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천지일보 2019.10.14

조국 “정무적 책임, 나에게”

상세히 피력한 것으로 전해져

‘하명수사 의혹’ 수사도 지속

檢, 국무총리비서실 압수수색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한 가운데 감찰이 중단된 경위, ‘윗선’의 존재 여부 등이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장관을 소환해 13시간에 걸친 장시간 조사를 진행했다. 유재수(55, 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은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20분까지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조 전 장관은 이 가운데 2시간 20분가량을 진술 조서를 열람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1차 조사에 이어 또 한 차례 조 전 장관을 소환한 검찰은 그를 상대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과정·경위 ▲감찰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 ▲청와대 윗선이나 여권 실세 등의 외부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차 검찰 조사에서 변호인을 통해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진술했다고 전했다. 그는 2차 조사에서도 입장을 상세히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실의 총책임자로서 자신에게 ‘정무적 책임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감찰 중단 결정 과정에 대해선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의 방어 입장을 보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로서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감찰 중단은 정당했다는 주장이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밝힌 입장문에서도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을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이 지난 2017년 청와대 감찰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 가능했던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의 관건은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이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별도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전날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김기현 첩보’ 가공 단서 추적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생산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4층에 있는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문모(52) 사무관의 업무 관련 기록과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사무관은 현재 국무총리실 민정실 소속으로, 사건 당시인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측근들 비리 의혹을 제보받아 첩보 문건을 생산한 인물이다.

검찰은 수사관 출신인 문 사무관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윗선’의 지시를 받아 첩보 문건을 생산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지난 5일 검찰은 문 사무관을 소환해 제보 접수 경위 등을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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