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트롬건조기. (제공: LG전자)
LG전자 트롬건조기. (제공: LG전자)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LG전자가 논란이 계속되던 히트펌프식 의류건조기를 전무 무상리콜하기로 했다. 현재 요청 고객을 대상으로 성능개선 무상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던 걸 자발적인 리콜로 확대하는 것. 대신 한국소비자원이 조정안으로 소비자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제안은 거부했다.

LG전자는 18일 “의류건조기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해 고객에 대해 진정성 있게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안으로 고객에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리콜의 규모는 145만대다.

올해 7월 LG의류건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 247명은 소비자원에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 때문에 악취와 곰팡이가 생긴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실사에 나섰고 이를 통해 LG건조기 일부에서 먼지 쌓임, 악취 등을 확인, 8월 말 시정권고를 내렸다.

LG전자는 이에 2016년 4월부터 판매된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전량(6월 기준 145만대)을 대상으로 기존 부품을 개선된 것으로 교체하는 무상수리를 실시했다. 8월 말부터 현재까지 신청하는 고객만을 대상으로 무상서비스를 했지만 이제는 나머지 고객에게도 LG전자가 연락을 취해 무상서비스를 하겠다는 게 자발적 리콜의 핵심이다.

이후 소비자원은 11월 18일 LG전자가 무상수리를 해도 수리로 인해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기도 했다. LG전자는 이에 “제품 결함과 위해성이 인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이번 자발적 리콜을 발표하면서도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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