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몰이 진행하는 해피바이러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공연 티켓 (사진출처: 신세계 몰)

백화점, 마케팅 다양화··· 공정위 “꼼꼼히 살펴볼 것”

[천지일보=장윤정 기자] 유통업체들이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 등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쇼핑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체인스토어가 펴낸 리테일 매거진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쇼핑몰 티켓몬스터는 지난해 5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다.

리테일 매거진 관계자는 “티켓몬스터 등을 포함해 소셜커머스 업계의 전망은 매우 밝다”며 “특히 신세계백화점 등의 대기업들이 쇼셜 쇼핑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기대해 볼만 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한 입소문으로 일정한 수 이상의 고객이 구입하면 서비스나 재화를 파격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 유통업계, 소셜커머스 시장 본격 진출

신세계 백화점의 인터넷 쇼핑몰 신세계몰은 지난해 말부터 소셜커머스 서비스 해피바이러스를 진행하고 있다. 해피바이러스는 하루에 한 가지 상품을 50% 이상 할인 판매하는 서비스다.

해당 공동구매 사이트만 70여 곳이며 이 가운에서도 의류 브랜드 갭(GAP)과 커피 전문점 커핀 그루나루, 여의도 63시티 수족관 할인쿠폰 등은 5000장 이상의 티켓을 판매해 소셜커머스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또 신세계백화점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애플리케이션 ‘신세계 스마트폰 쇼핑도우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에는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단, 큐알(QR)코드 인식, 포인트 실시간 확인뿐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의 옷을 고를 수 있는 가상 의류 코디 기능까지 추가됐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그룹의 인터넷 쇼핑몰 브랜드 현대H몰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여간 소셜 커머스 업체 슈거딜의 상품을 판매했다. 슈거딜은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공연 할인권 등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최유진 현대H몰 e리빙팀 MD(상품기획자)는 “소셜 네트워크를 주로 이용하는 20~30대 고객들이 문화·레저 등 다양한 상품을 쇼핑할 수 있도록 온라인몰에 소셜 네트워크를 접목시켰다”며 “슈거딜 입점을 통해 고객들이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실속 있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 롯데백화점과 CJ오쇼핑, GS샵 등도 소셜커머스 서비스를 검토 중이다.

◆ 소셜 업체, 전화 불통? 피해 사례 급증

지난 14일 트위터에 올라온 A사의 소셜커머스 쿠폰 광고 아래에는 소비자들이 “왜 상담 전화가 안돼요?” “일부러 중단시킨 것 아님?” 등의 항의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이 사례와 같이 소셜커머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 위원회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시장의 부실한 서비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에 직접 전화해보는 등 꼼꼼히 살펴본 후에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피해사례로 ▲광고 내용과 다른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고객 상담 전화를 일시적으로 중단 ▲쿠폰 재발송이나 환불 불가능 등을 꼽았다.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과장은 “지난 8일부터 소셜커머스 상위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며 “결과를 검토한 후에 다른 업체에까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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