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투 운동의 상징인 프리랜서 언론인 이토 시오리가 18일 일본 도쿄의 법원 밖에서 기자와 지지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출처: 뉴시스)

일본 미투 운동의 상징인 프리랜서 언론인 이토 시오리가 18일 일본 도쿄의 법원 밖에서 기자와 지지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온유 객원기자] 2017년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일본 ‘미투’의 상징이 돼왔던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가 가해자인 전직 방송기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BBC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도쿄지방법원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일본의 전직 TBS 방송기자인 야마구치 노리유키에게 330만 엔(약 3천 5백만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토 시오리가 경찰에 피해 상담을 해온 사실을 보면 성행위가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 입증되는 반면 야마구치 전 기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모순되고 신뢰성이 중대하게 의심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BBC에 따르면 이토 시오리는 야마구치가 2015년에 강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토는 2015년 4월 TBS 워싱턴지국장이었던 야마구치와의 식사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2017년 12월 11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토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호텔 방에 누워 있었다”며 “지금도 혼자 불안해하면서 성폭력 피해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어지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바람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토는 성폭행이 발생했을 당시 로이터 통신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야마구치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뜻을 강하게 내비치며 여전히 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으며 오히려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토에게 1억 3천만엔(약 13억 8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이토가 성범죄 피해자를 둘러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피해 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공익 목적이 있고 내용도 진실이라고 인정된다며 가해자가 제기한 명예훼손 맞소송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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