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구속돼 현재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와 관련해 청와대 인지 및 감찰 무마 여부를 두고 청와대와 검찰 간 날선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적이 있고, 지난 2017년 7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부임한 후 8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혐의로 감찰을 받았다. 하지만 청와대 감찰이 유야무야됐고, 지난해 4월 국회직을 거쳐 7월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되는 등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승승장구했다.

공직자였던 유재수 전 부시장이 세간에 알려진 것은 지난 2월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감찰 중단 과정에서 ‘청와대의 하명이 있었느냐’에 대해 검찰이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나섰다. 공교롭게도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조국 전 민정수석 시절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유 전 부시장 사건 등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관련됐는지 국민들의 관심과 뜨거워지고 있지만 두 사건 모두 검찰에서 수사 중으로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있다.

지난 4일 유재수 전 부시장의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이 13일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감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청와대는 “검찰이 말한 ‘이미 확인된 내용이거나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는 부분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아니면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던바, 여기에 또 검찰은 “수사결과를 보면 수긍”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반박했고 17일에는 조국 전 수석을 소환․조사했다. 청와대와 검찰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에서는 감찰 중단과 관련해 하명 지시가 없었음에도 언론 보도로 의혹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 건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미 구속돼 현재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와 별도로 청와대의 ‘감찰 중단’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다. 검찰 발표대로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지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행동들은 자제돼야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검찰수사가 편파적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데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에 압력을 넣을 것이 아니라 한줌의 의혹도 없이 밝혀지도록 철저히 조사하라고 하는 게 맞는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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