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연동형 캡’ 등 논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17일 재개돼 진행 중인 가운데 ‘최종담판’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함께 하는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9시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었다. 이들은 그간 물밑에서 석패율제와 ‘연동형 캡(cap)’ 등 선거법 쟁점을 조율해온 만큼 최종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회담에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최종 합의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합의안이 마련되면 각 당은 의원총회 등을 열고 추인을 받은 후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18일 오후 의총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참조해 일정을 잡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비례대표 의석 30석 연동형 캡의 내년 총선 한시적 적용, 이중등록제 도입 등이 주된 논의 대상이다.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로 배분하는 ‘연동형 캡’은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등록제의 경우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도 등록할 수 있는 제도로, 민주당은 가장 논란이 된 석패율제를 폐지하는 대신 이 제도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평화당 등에서는 이중등록제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 이에 따라 4+1 협의체 차원의 완전한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