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출처: 행정안전부 페이스북)
주민등록증. (출처: 행정안전부 페이스북)

행안부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부여체계 변경”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 번호가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10월부터 출생이나 정정, 변경 등의 이유로 새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국민에 국한해 앞자리 생년월일과 뒷자리 첫 번째 성별 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는 임의로 번호를 매길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1975년부터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해 13자리로 구성됐다.

구성요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별 한자리, 읍·면·동 고유번호 네 자리, 신고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한자리, 검증번호 한자리다. 그러다 보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2·3번째(출생신고한 시·도) 특정 번호자 지원 금지”와 같은 지역 차별 논란이 일거나 생년월일, 출신 지역을 알 경우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번 행안부의 계획에 따라 문제가 됐던 지역번호, 일련번호, 검증번호가 다 없어진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서 성별 한자리를 제외한 여섯 자리는 임의 번호로 채운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하고 있는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부여 기능을 반영해 2020년 10월부터 새로운 주민번호체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내년 10월 이전 부여받은 주민번호는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변경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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