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청. ⓒ천지일보DB
강원도 삼척시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삼척=김성규 기자] 강원도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됐다.

지난 5일 시는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전재섭 부시장의 여성친화도시 조성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여성친화도시로 최종 지정됐다.

시는 그동안 ‘시민중심 행복삼척’의 목표 아래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늘리고 안전하고 일자리가 있는 여성정책 개선을 주력했다.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는 2018년 11월 삼척시여성친화도시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시행 ▲여성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면접과 설문조사 ▲정책네트워크 구성 ▲시민참여단 공개모집과 활동 역량강화 ▲우수 추진도시 견학 ▲홍보 캠페인 전개 ▲부서별 사업과제 발굴 등 조성기반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시는 내년 1월 여성가족부와 협약식을 갖고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펼친다.

내년에 추진되는 조성 사업으로 시는 ▲여성플라자와 친화공원 조성 ▲지역특성을 반영한 여성일자리 창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공동체활성화 지원 ▲여성안전 교육 및 안전시설 설치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인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앞으로 성 주류화 정책에 기반을 두고 여성과 남성이 지역사회에 평등하게 참여하며 누구나 안전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와 돌봄, 소통, 배려 등에 가치를 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도시 삼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고루 돌아가면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균형있게 참여해 여성역량 강화, 돌봄·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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