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브로커 유모(65)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최 사장을 구속 수감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사장은 SH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2009년 당시 유 씨로부터 SH공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 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2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랜드 사장으로 재직하면서도 유 씨로부터 새시 공사 수주, 직원 입사 등의 청탁과 함께 2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6일 최 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9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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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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