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천지일보 DB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천지일보 DB

신상진,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세습 논란’ 겨냥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앞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자녀를 본인 지역구에 공천하는 것을 금지해 지역구 세습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기존 지역구 국회의원의 자녀를 해당 지역구에 공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현 지역구 국회의원의 직계비속을 같은 지역구에 추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에는 선거일 전 1년 내 지역구 의원이었던 사람도 포함된다. 지역구 행정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구가 일부라도 중복되는 경우 같은 지역구로 본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문석균 의정부 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이 최근 아버지의 지역구인 의정부 갑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아들 세습 공천’ 논란이 일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0일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문 의장이 내년도 예산 처리를 강행하자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주기 위해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문 의장의 아들 ‘세습 공천’은 정치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규칙)을 망가뜨리는 행태”라며 “경선을 진행한다 해도 현역 프리미엄과 당내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현직 의원의 자녀와 뒷배 없는 정치 신인은 시작부터 다르기에 세습공천을 원천 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 의원 외에 10명의 한국당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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