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데이트폭력.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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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꽃뱀’으로 칭하기도
대법원, 징역 4년 6월 확정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것뿐만 아니라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를 ‘꽃뱀’이라며 무고로 고소까지 한 목사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박모(51)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의 5년간 취업제한을 확정했다고 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A양(17)을 교회에서 알게 된 지 나흘 만에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A양이 먼저 연락하고 집에 놀러 왔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부인과 함께 A양을 꽃뱀으로 칭하고 무고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A양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문자메시지를 복구한 결과, 범행 당일 A양이 박씨에게 먼저 연락했다고 볼만한 통화·문자 내역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박씨는 A양에게 자신의 집까지 지하철을 타고 오는 방법을 문자메시지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또한 박씨는 당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위계 간음)으로 기소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박씨가 A양의 지적장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 혐의가 ‘장애인 위계 간음’으로 바뀌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며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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